"교원공제회 비정상적 골프장 투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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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한국교원공제회가 지난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부동산개발사를 통해 골프장 설립에 10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하는 비정상적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 22일 제기됐다. 교원공제회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3.1절 골프 파문'에 연루된 류원기 회장의 영남제분에 대해서도 밀어주기식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교원공제회가 제출한 '의령 골프장 투자 제안서' 등을 분석한 결과 교원공제회가 지난해 부동산개발업체인 G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경남지역 골프장 설립 사업에 12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이 확인됐다"며 "교원공제회는 이런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올려 2일 교육부로부터도 승인을 받아 투자를 앞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라 교원공제회가 1000억원이 넘는 투자를 하려면 교육부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권 의원은 또 "G사가 제출한 제안서 중 자본금 5억이라고 밝힌 부분과 사립학교재단인 K학원 등 4개 기관을 관계사로 제시한 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상적인 투자라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측에 따르면 G사의 실제 자본금은 5000만원이며, K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3개사는 G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혀 왔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교원공제회 측은 "현지실사 등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한 투자인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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