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접대골프 치지 말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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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판사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기업인과 골프 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했다. 판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이 만들어지기는 처음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22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내부 논의를 거쳤으며, 조만간 이용훈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어 행동강령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동강령은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변호사 등 판사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직무 관련자'로 규정했다. 또 각종 소송에 연루된 기업체 소속의 임직원도 판사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행동강령이 사실상 '골프 금지령'에 해당된다는 일선 판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평소 친분관계가 입증되고 ▶골프요금을 자신이 지불할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판사가 직무와 관련해 향응.금품수수.청탁 및 알선행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라며 "앞으로 판사들은 사생활에서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동강령은 또 경조사 때 금품을 받는 경우에도 1인당 5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지금까지 판사에게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행동강령 자체가 없었다. 1995년 대법원 규칙으로 제정된 '법관 윤리강령'엔 '판사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제3조)는 식의 선언적 의미만 있었다.

김종문.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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