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곡물 등 연계한 파생상품 은행서도 법인상대 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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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5월부터 은행이 법인을 상대로 금속과 원자재.곡물 등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21일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고시하고 5월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 전문인력이 없는 일반 기업들은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자주 거래하는 은행에서 원자재의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파생상품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은행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금이나 원자재와 연계된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계속 금지된다. 은행의 경우 지금처럼 주가지수 등 금융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만 취급할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의 경우 은행과 자금거래가 활발한 만큼 은행이 법인을 상대로 원자재 등과 연계된 파생상품을 팔 수 있도록 했다"라며 "은행이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감독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또 은행에 위험회피나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한 경우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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