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Q&A] 미성년자의 연대보증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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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Q : 부산에 사는 20대 회사원이다. 외숙모가 할부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않자 직원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 "연대보증인으로 돼 있으니 대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다. 보증인으로 나선 적이 없고 외숙모가 돈을 빌렸을 때는 미성년자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 김씨는 직접 보증을 선 적이 없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결과 아버지가 대신 보증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외숙모가 돈을 빌릴 때 김씨는 19세였지만 부친이 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아 신분증.주민등록등본 등과 함께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서'를 할부금융회사에 낸 것이다.

회사는 "민법상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해 미성년자의 행위를 대신할 수 있다"며 보증 역시 김씨의 부친.모친이 합의한 끝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 판단에 따르면 자녀를 보증인으로 세우면서 김씨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합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부친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는 법률상 무효다.

또 민법은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치며 양육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권이란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절대적인 지배권이 아니며, 친권은 부모나 제3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쓰여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 김씨를 보증인으로 세운 부친의 행위도 이 같은 민법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미성년자였던 김씨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공동체를 위한 행위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회사에 김씨의 보증채무를 없애라고 권고했다.

외환위기 이후 보증피해 민원이 많이 접수됐다. 특히 부모가 미성년자 명의를 도용해 보증인으로 세웠다가 젊은 나이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취업 등에 제한을 받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어진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처럼 부모라도 자녀를 마음대로 보증인으로 세울 수는 없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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