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장, 이번엔 불법 '공짜 주차장'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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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002년 7월 취임 직후 서울시장 공관 앞 도로에 불법 주차장을 만들어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장은 당시부터 지금까지 3년 넘게 불법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 기준으로 최소 39개월간 156만원의 주차료도 내지 않았다.

'지정주차'라는 문구가 적힌 공관 앞 도로에는 화재 발생시 불을 끄기 위한 옥외 소화전이 도로에 설치돼 있어 주차공간이 들어설 수 없는 자리다. 도로교통법 제29조 3항은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에는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관 앞의 '특별한 주차장'은 옥외 소화전에서 불과 2미터80센티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오마이뉴스는 서울시장 공관에서 종로구청에 '지정 주차장'을 요구해 불법 주차장이 만들어졌다고 보도했다. 공관측 관계자는 "공관을 찾는 사람들이 차량을 세울 곳이 마땅치 않고, 가끔 불법주차 벌금을 내는 경우도 생겨 따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구청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종로구청 교통지도과의 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인 건 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주차장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외부 차량이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주차하는 일이 생겨 화재 발생시 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종로구에만 소화전 5미터 이내에 설치된 주차구획이 모두 17곳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화전을 관리하는 종로소방서 입장은 다르다. 종로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화재진압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장을 모두 없앨 것을 여러 차례 구청에 요구했고, 지난 15일에도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서울시장 공관 앞 주차구획이 불법이라는 사실도 수차례 구청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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