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학위 취득자 외국어 논문 제출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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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해외에서 돈을 주고 박사학위를 사는 등 '가짜 박사학위'의 문제점이 확인(본지 3월 20일자 1, 14면)됨에 따라 박사학위 신고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외학위 취득자는 귀국 후 6개월 안에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학위 취득 해당 국가의 언어나 영어로 작성된 논문(또는 사본) 두 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언어 규정이 없어 한국어로 된 논문을 내도 상관이 없었다. 교육부는 이수학점과 성적증명서, 논문지도 교수 확인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새 규정도 만들 방침이다. 또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박사학위 상설 심의위원회와 연구윤리 부서를 설치해 민원이나 이의제기가 있으면 곧바로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4월 중 관계 법령(교육부 훈령 중 '외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 규칙에는 논문과 함께 ▶학위 종류▶학위 수여 국가 및 학교▶학위번호 및 일자 등만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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