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청약 이것이 궁금하다 ⑧ 당첨 전력 등·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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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청약통장의 명의를 바꾸고 싶은데.

"청약 부금.예금의 경우 2000년 3월 25일 이전 가입자라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세대주를 분리할 때는 명의를 바꿀 수 있다. 청약저축은 통장 가입 시기와는 관계없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세대주를 분리할 경우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 공고 후 실제 청약 전에만 변경하면 된다. 사망에 의한 상속도 명의변경 대상이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청약부금을 지난해 5월 400만원짜리 청약예금으로 바꿨다. 판교 중소형에 청약할 수 있나.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바꾸거나 더 큰 평수를 받기 위해 청약예금을 증액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1년까지는 전환 전의 평형을, 1년 후부터는 전환 후의 평형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경기도 거주자가 400만원 예금을 갖고 있다면 30.8평 초과~40.8평 이하 아파트에 청약해야 한다. 하지만 전환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건설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다. 경기도 거주자가 300만원 예금(25.7평 이하 청약 가능)을 400만원 예금으로 증액했더라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2002년 9월 5일 이전에 세대원인 아들이 청약저축에 가입해 청약자격이 있다. 그렇다면 아들은 세대분리 없이도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생기나.

"2002년 9월 5일 이전에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4일까지 가입한 경우) 세대원들도 1순위로 청약자격이 있다. 그렇더라도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고 일반 1순위 자격만 주어진다. 다만 세대원이 아버지의 호주를 승계할 장남이라면 아버지의 세대주 기간을 이어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인 아버지가 따로 살다가 장남의 세대원이 됐다. 아버지의 세대주 자격은.

"호주인 아버지가 호주승계 예정자인 장남의 세대원이 됐다면 세대원이 되는 시점부터 세대주 자격이 없다. 세대 분리를 하면 그 전 세대주 기간을 합산할 수는 있다. 또 장남의 주택 소유 여부는 아버지의 청약자격에 영향을 미친다. 결혼하지 않은 유주택 딸이 무주택 어머니의 세대원이 됐다면 어머니는 유주택자로 본다. 같은 세대원이기 때문이다."

-해외에 있는 집도 유주택인가.

"해외에 있는 집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택지분양도 과거에 당첨된 것으로 보나.

"택지분양에서 당첨 사실은 아파트 당첨과는 무관하다."

김준현 기자

※많은 독자가 질문하셨지만 개별적으로 답변해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판교청약상담센터(1577-8982)로 문의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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