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고지 의무사항, 바로 알려야 제대로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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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할 때나 가입한 뒤 계약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들이 있다. 이것을 고지 의무라 한다. 보험에서 고지 의무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다. 고지 의무는 크게 보험 회사에 피보험자의 병력 사항 등을 알려주는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가입 후에 위험한 직업으로의 이직 등을 알려주는 계약 후 알릴 의무로 구분된다.

계약 전 알릴 의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청약서 상에 피보험자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현재나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 그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한다. 고지 의무를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물론이고 그런 사고가 없다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해지된 계약을 부활할 때에도 보험 회사는 계약 체결 시 고지 의무와 동일하게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살펴 부활 청약의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가 보험 계약의 체결 시에 비하여 나빠진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해지되지 않도록 보험료 납입에 신경을 쓰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계약 후 통지 의무는 보험가입 당시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보험가입 후에 바뀌어 위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 계약 후 통지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즉 변경된 직업을 알리지 않고 변경된 직업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회사는 직업 변경 전후의 적용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 그러나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물론 보험금을 삭감하지 않고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또 회사가 가입한 단체 보험에서 직원이 퇴사하고 다른 직원이 입사한 경우에도 이를 곧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피보험자가 바뀐 경우이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만 새로 입사한 직원의 사고 시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조인스닷컴 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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