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청약 이것이 궁금하다 ⑥ 무주택 요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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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세대주와 무주택 기간, 나이, 5년의 재당첨 금지 기간 등의 기산점은 모두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다. 판교 중소형의 경우 24일이 기준 시점이다. 따라서 71년 3월 24일 출생자까지 '35세 이상'에 해당된다. 또 2001년 3월 24일 이후로 무주택 세대주라면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된다."

-96년부터 무주택 세대주였다. 하지만 2003년 형의 부탁으로 형 집을 한 달간 내 명의로 옮겨놓은 적이 있다. 무주택 자격이 어떻게 되나.

"무주택 기간은 연속적이어야 한다. 질문자의 경우 10년 이상 무주택자가 될 수 있었지만 최근 5년 안에 잠깐이라도 집을 보유했기 때문에 5년 무주택자에게도 해당하지 않는다. 무주택 기간은 형의 집에 대한 소유권이 사라졌을 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한다. 다만 세대주 기간은 연속적이 아니어도 된다. 3년 세대주 이후 2년 세대원, 다시 2년 세대주였다면 5년의 세대주 기간이 인정된다는 얘기다."

-남편이 세대주였는데 2002년 5월 이혼으로 세대주가 됐다.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나.

"이혼한 여성도 전 남편의 세대주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또 이혼 후 집을 가지지 않았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전 남편이 주택 소유 여부는 따지지 않고, 결혼생활 중에도 자신 명의의 집만 없으면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지난해 12월 이혼했는데 전 남편이 지난해 3월 분양 아파트에 당첨돼 계약까지 마쳤다. 과거 5년 내에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에 걸리나.

"전 남편이 당첨된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혼으로 완전히 가족관계가 분리됐기 때문이다. 이혼한 여성의 무주택자 여부를 전 남편과 상관없이 본인의 주택 보유만 따지는 것과 같은 논리다."

-지난해 아파트가 완공됐지만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아 미등기 상태다. 하지만 가사용허가가 나 재산세는 납부하고 있다. 무주택에 해당하나.

"무주택 여부는 등기를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사실관계도 영향을 미친다. 비록 등기가 되진 않았지만 재산세 등 세금을 내고 있다면 사실상 집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돼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분양 아파트를 샀는데 과거 5년 내 당첨자에 해당되나.

"미분양 아파트를 산 것은 당첨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택을 매입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유주택자가 된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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