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았다더니 … 친북사이트 또 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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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정부가 접속차단 조치를 내린 이른바'친북 사이트'에 일반인의 접속이 가능한 것이 15일 확인됐다.

정보통신부는 2004월 11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사이트 31곳을 친북 사이트로 규정했다. 이어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 업체들에게 이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토록 했다.

하지만 현재 민족통신.통일학연구소.재미동포전국연합회.조국평화통일협회.조선인포뱅크.조선음악 등 6곳에서 접속이 이뤄지고 있다.

북한의 포털사이트인 '조선인포뱅크'에 접속하면 북한의 정치.경제.문화 등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메인 화면엔 '기념특집, 김정일지도자께서 중화인민공화국 비공식방문'이란 문구가 게시돼 있다. '조선음악' 사이트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를 비롯, '그 위업 빛나라 김정일 장군''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등 노래파일 100여 개가 올라 있다.

국내 사이트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자료게시판에도 '구국전선''우리민족끼리' 등 친북 사이트의 글 수십 편이 떠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바른사회 시민회의' 홍진표 정책실장은 "(친북 사이트의 해제는) 사상의 자유뿐 아니라 남북관계라는 정치적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상호주의 원칙에서 볼 때 차단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측은 "해제된 사이트는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문제 연구자나 기자들의 필요 때문에 국정원과 경찰청에 협조를 구했지만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해제 요청은 어렵다'고 말해 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차단 해제는 법령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해제된 사이트는 한 곳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통부 측은 "11개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에게 차단을 요청했지만, 외국에서 관리하는 망을 통해 인터넷이 연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해명했다.

이들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홈페이지 등에 이런 게시물을 올렸다고 해도 단순한 호기심으로 했다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북한체제를 찬양할 목적으로 친북적 내용을 올릴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애란.김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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