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단순도용도 형사처벌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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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 법률은 9월 시행된다. 현재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을 때만 처벌하고 있다.

고교생 A군(17)은 2월 초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이웃집 아저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성인인증을 받았다. 현행법상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친구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도 없었다. 그러나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A군은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 법률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만 해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도용당한 사람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보기 때문이다.

단 형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상 미성년자로 규정돼 있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또 청소년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사용했을 경우 피해자인 가족이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청소년이 게임사이트나 불건전한 성인사이트 가입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이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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