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프랜차이즈 본사 정보공개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내년부터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을 하는 본사는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사업현황과 임원의 위법사항.영업활동 조건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서면으로 요청하는 사람에게만 정보공개서를 주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제공 시점도 가맹금 지급이나 계약 체결 5일 전에서 14일 전으로 변경, 창업 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늘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