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일 "새만금 사건의 선고 기일이 16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환경단체와 정부의 법정공방이 4년7개월여 만에 끝나게 됐다. 대법원이 16일을 선고 기일로 정한 것은 다음날인 17일부터 전체 방조제 구간(33㎞) 중 공사가 중단된 2.7㎞ 부분의 마무리 물막이 공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사 재개에 앞서 대법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종문 기자
대법원은 12일 "새만금 사건의 선고 기일이 16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환경단체와 정부의 법정공방이 4년7개월여 만에 끝나게 됐다. 대법원이 16일을 선고 기일로 정한 것은 다음날인 17일부터 전체 방조제 구간(33㎞) 중 공사가 중단된 2.7㎞ 부분의 마무리 물막이 공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사 재개에 앞서 대법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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