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만금 사건 16일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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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2일 "새만금 사건의 선고 기일이 16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환경단체와 정부의 법정공방이 4년7개월여 만에 끝나게 됐다. 대법원이 16일을 선고 기일로 정한 것은 다음날인 17일부터 전체 방조제 구간(33㎞) 중 공사가 중단된 2.7㎞ 부분의 마무리 물막이 공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사 재개에 앞서 대법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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