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직무상 비리 적발 땐 성과금 회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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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올해부터 직무상 비리로 금고와 같은 일정 형량 이상의 처벌을 받은 공공기관 임원은 성과금을 모두 회사에 내놓아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12일 이런 내용의 2006년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을 224개 공기업과 산하기관 등에 통보했다. 지침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상임임원과 직무청렴 계약을 해야 하고, 임원이 직무상 비리를 저질러 일정 형량(금고 등)이 확정되면 그 임원의 인센티브 상여금을 회수해야 한다. 또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장래에 경영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협정.협약.보증 등이 이뤄지면 즉시 내용과 연도별 소요금액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기관 홈페이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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