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 등 국민주 청약 증명|돈 많은 투기꾼이 사 모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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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농어민 등 저소득층에 포철 등 국민주를 공급, 이들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국민주청약 저축예금은 가입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입하는가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농어민들로부터 가입증명을 싸게 사모아 여러 구좌의 예금에 가입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전국 24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국민주청약예금은 이날 현재 가입자수가 2백만 명을 돌파할 만큼 인기가 높은데 여기에는 월급여가 60만원을 넘는 가입자격이 없는 사람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기전문인 도시지역의 돈 많은 사람들이 끼여들어 친척·친지 등을 통해 청약예금에 가입하지 않은 농어민을 꾀어 이들의 이름을 빌어 10∼20 구좌씩 무더기로 통장을 개설하는 사례도 많다는 것.
이들은 이름을 빈 농어민에게 일정치 않은 커미션을 주거나 배정 받은 주식을 나중에 처분할 경우 수익의 몇%를 준다는 식의 약속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주청약예금은 실명제이고 3년 간 전매가 안되기 때문에 이름을 빌려준 측이 나중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투자수익 분배에 불만이 있을 경우 양자간에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청약예금 가입규정에 해외취업자를 제외하곤 대리 개설을 금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취급은행들이 유치실적 경쟁으로 주민등록증 복사나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대리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또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이런 것조차 요구하지 않고 통장을 만들어 주는 일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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