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공소시효 남았다"… 밀가루 담합 고발서 빠진 영남제분 류 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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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의를 열어 영남제분에 과징금 35억원을 부과하면서 이 회사 배모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다른 회사들의 경우 대표이사를 고발했는데, 영남제분만 부사장을 고발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류 회장 등 7개 밀가루업체 대표는 2000년 1~2월 모임을 열고 담합해 업체별 출고 물량을 정하기로 했다. 이어 2002년 2월 S사의 가담으로 담합업체가 8개로 늘어 업체별 물량을 다시 배분했다. 이때는 류 회장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이어서 배모 부사장(당시 전무)이 회의에 참석했다. 공정위는 류 회장이 참석한 담합은 2002년 2월 회의로 끝나고 그때부터 새로운 담합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류 회장에 대한 공소시효가 2002년 2월부터 3년이 지난 2005년 2월로 끝나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담합 혐의의 공소시효는 담합행위가 끝난 때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밀가루 업체의 담합은 2000년 결성됐고, 2002년 회의는 이를 유지하는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류 회장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02년 담합은 2000년 담합의 연장일 뿐이라는 얘기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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