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통신망 통한 비방 메일도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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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대법원1부는 대학교 내부통신망을 통해 총장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e-메일을 동료 교수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교수 하모(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 내부통신망도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저장.송신하는 정보통신망에 해당된다"며 "내부통신망을 통해 특정 개인이나 소수에게 e-메일을 보냈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총장선거를 며칠 앞둔 시점에 유력한 후보자로 인식되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e-메일로 보냈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씨는 2004년 6월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 내부통신망을 통해 유력한 총장후보로 거론되던 문모씨에 대해 '책임의식이 결여돼 있고 무능하며 속이 좁다'는 내용의 e-메일을 동료 교수 44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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