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리로 이웃 피해 사전 동의 받았어도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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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부공사로 이웃에 피해를 줬다면 공사 시행 전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자료와 함께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유창훈 판사는 5일 아파트 주민 박모씨가 윗집 주인 이모씨를 상대로 "피고의 집 수리 때문에 천장이 주저앉는 등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100만원을 포함해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 측으로부터 공사시행 동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하자를 발생시킨 만큼 배상해야 한다"며 "공사 중 발생한 소음도 현행법에 저촉될 수준은 못 되지만 위자료 지급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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