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온실가스 배출권 예상량의 85%만 기업들에 할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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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 대한 배출권 할당은 두 단계에 나눠 진행된다. 2018년도 배출권은 올 연말까지 할당된다. 사진은 보령의 화력발전소. [중앙포토]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 대한 배출권 할당은 두 단계에 나눠 진행된다. 2018년도 배출권은 올 연말까지 할당된다. 사진은 보령의 화력발전소. [중앙포토]

내년부터 시작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제2차 계획 기간 동안 각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에 대한 밑그림이 나왔다.
그동안 배출권 할당이 1년가량 늦어지면서 각 기업들은 경영 계획 수립이 어려워지고, 배출권 가격이 상승한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19일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2차 계획 기간의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1차 계획 기간은 지난 2015년 시작돼 올해로 끝나고, 2차 계획 기간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다.
배출권 할당이 늦어진 것은 배출권 거래제 담당 업무가 환경부에서 2016년 기획재정부로 넘어갔고, 새 정부 들어 다시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업무 진행이 전반적으로 지연된 탓이다.
여기에 새 정부의 환경·에너지 관련 정책이나 계획 수립이 늦어진 것도 이유다.

배출권 거래제 개요 [중앙포토]

배출권 거래제 개요 [중앙포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최소 비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각 기업에 연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을 할당한 다음, 그 한도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할당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 충당해야 한다.
정부는 시일이 촉박함에 따라 2차 계획기간 3년 동안의 배출권 할당을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2018~2020년 배출권 할당 밑그림 확정 #할당 업무 늦어지면서 2단계로 나눠 진행 #1단계는 2018년 배출권만 연말까지 할당 #내년 할당량은 26개 업종에 5억3846만t #2019~2020년 배출권은 내년 중에 할당 #일부 업종엔 배출권의 3%를 유상 할당

정부는 우선 1단계로 2018년 배출권 할당은 올 연말까지, 2단계인 2019~2020년 할당은 내년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1단계는 1차 계획기간의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인 5억3846만t을 산업·건물·수송 등 5개 부문의 26개 업종의 기업들에 할당하게 된다.
이는 2014~2016년 배출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제출한 2018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인 6억3217만t의 85.18% 수준이다.
이 할당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소관 분야별로 개별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게 된다.

정부는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예비분으로 1만4000t의 배출권을 별도로 비축할 계획이다.

2015년 1월 한국거래소 부산본사에서 열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개장식 [중앙포토]

2015년 1월 한국거래소 부산본사에서 열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개장식 [중앙포토]

내년에 진행할 2단계 할당은 환경·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 2018~2020년 전체를 확정해 할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2018년 몫으로 할당한 양이 2단계에서 확정한 양에 비춰 많을 경우에는 일단 2018년도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2019~2020년 할당량에서 많이 할당한 만큼을 제외하게 된다.
또 2018년 배출량이 2단계 확정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2018년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하게 된다.

한편, 내년 2단계 할당 논의 과정에서는 2차 계획 기간부터 적용하기로 한 유상할당과 벤치마크(Bench Mark, BM) 할당 방식 확대 등 세부 사항도 결정할 계획이다.
유상할당은 각 기업에 나눠주는 배출권의 일정 부분에 대해 돈을 받는 것을 말한다.
내년부터는 무역집약도(수출 경쟁)나 생산비용 발생도 등을 고려해 유상할당 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은 기업별로 할당량의 3%를 유상할당하게 될 전망이다.
또 벤치마크 할당은 동일 업종의 시설 효율성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기존 할당은 개별 기업의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이뤄지었지만, 벤치마크는 같은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의 배출량 전체를 바탕으로 기준을 정하게 된다. 같은 업종 내에서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에 온실가스 감축을 독려하는 방식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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