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금연보조제에도 경고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8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월부터 니코틴이 함유된 금연보조제는 사용상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을 반드시 제품 겉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경고문은 '금연보조제 사용 중 담배를 피우면 심혈관 이상을 일으킬 수 있고, 임신부나 수유 중인 여성은 금연보조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경고문은 겉 포장 앞면 또는 뒷면의 30% 이상 크기로 실어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달 5일 금연보조제의 부작용을 알리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