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넘어짐 사고 예방 … 내년 벽에 고정장치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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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2016년 11월 김시안(4) 양은 부엌 서랍장 위의 과자를 꺼내기 위해 서랍장 상단 부분을 움켜쥐었다. 그 순간 서랍장이 몸쪽으로 쓰러지면서 아래에 깔렸다. 엎드린 채 넘어져 큰 부상은 피했지만 왼쪽 발이 서랍장에 깔리면서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

미국선 2주 1명꼴 어린이 사망 #국내서도 매년 30~40건 발생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런 가구 전도(顚倒) 사고를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에선 국가기술표준원와 한국소비자원이 함께 참여한다. OECD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가구나 TV가 넘어져 매년 3만3000여 명이 상해를 입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어린이는 30분에 한 명꼴로 응급실을 방문한다. 2주에 한 명꼴로는 사망 사고도 발생한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구 전도 사고는 총 129건이었다. 2014년 30건, 2015년 34건, 2016년 43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129건 중 연령 확인이 가능한 117건을 분석해보니 14세 이하 어린이의 비중이 65건으로 절반이 넘는 55.6%였다.

이런 전도 사고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가구를 벽에 단단히 고정하는 게 중요하다. 국표원은 지난 7월 가구 전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해 고시했다. 높이 762㎜ 이상인 어린이용 및 가정용 서랍장에 벽 고정장치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해 23㎏의 하중을 적용한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가구를 판매할 때 고정에 필요한 부품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미 가구를 구매했더라도 업체 측에 연락하면 벽 고정장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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