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 의원, 2심서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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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강원도가 공약이행 평가에서 3위에 올랐다'는 허위사실을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전송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공약이행 평가 결과 강원도가 71.4%로 3위에 올랐다는 내용을 전송했으나, 실천본부는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혐의로 처분했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이 법원에 제기됐고, 법원이 기소 명령을 내려 김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지난 5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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