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이재용 선고’에 전원 항소…“선고형 너무 가벼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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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 [중앙포토]

박영수 특별검사. [중앙포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ㆍ현직 임직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 전원 항소 #특검 “양형 부당하고 법리 오해”

특검팀은 29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5명의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ㆍ법리오해ㆍ양형부당을 사유로 전부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양형에 대해서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했다. 특검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적인 범죄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뇌물 약속과 일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 등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에는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의 출연금을 낸 혐의도 포함됐지만, 재판부는 이 재단 출연금을 승마 훈련비용 지원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면서 무죄 판결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최지성(66)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3)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겐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55)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28일 “1심은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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