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없이 통화 녹음하면 처벌…한국당 '통화 녹음 알림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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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통화 중 ‘녹음’ 버튼을 누르면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일 발의한 ‘통화 녹음 알림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휴대전화 이용자가 통화 내용을 녹음하면 통화 상대방에게 특정 소리 등을 보내서 알려주는 시스템을 각 통신사가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했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불법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3자가 녹음을 할 경우만 법에 저촉된다. 다만  통화를 몰래 녹음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면 법원은 “음성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녹음 공개 때문에 발생한 피해 보상 측면이 강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에서도 통화 당사자들이 상대방 동의없이 진행하는 통화 녹음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김 의원 측은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당도 이 법안을 ‘이달의 법안’으로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통화 녹음이 부당한 요구나 지시 등 소위 ‘갑질’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사건 당시에도 관련자들의 통화 녹음이 진상 파악에 요긴하게 활용된 사례도 있다.
 김 의원 측은 법안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통신사와 제조업체 등 관련 단체로부터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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