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0일 환경부와 사드 환경평가 현장 검증 … 성주 주민 참관 요청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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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방부는 오는 10일 환경부와 함께 경북 성주골프장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부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성주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환경부에 요청했으며 통상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린다.

전자파·소음 등 전문가와 함께 확인 #소규모 평가 의견수렴 의무 없지만 #공정·투명성 확보 위해 공개키로

국방부 관계자는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검증 절차의 하나로,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확인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전자파·소음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 측정 결과가 적정했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관련 단체의 참관을 요청할 예정이며 성주군 등 해당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지역주민 참관,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 없다. 하지만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참관을 계획한 것이다.

하지만 지역주민과 관련 단체의 참관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국방부는 지난달에도 지역주민이 참관하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을 추진했지만 일부 관련 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방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세기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성주 기지에 임시 배치된 사드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에 대한 시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가로 반입할 발사대 4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상관없이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하고 주민 설득 과정을 거칠 예정이어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급하게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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