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사망 후 보험금 95억 받은 남편…진실은

중앙일보

입력

‘그것이 알고싶다’가 아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을 받아온 사건의 진실을 파헤친다.

29일 방송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 2014년 8월 23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 부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임산부의 사건을 재조명한다.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당시 남편 김 씨(가명, 당시 43세)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조수석에 탄 임산부 이씨(당시 24세, 캄보디아)가 사망했다. 지만 남편이 부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이 95억 임이 밝혀지자, 사고는 한순간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라 별도의 부검 없이 3일 만에 화장이 진행됐다. 중요한 단서가 없어진 후 경찰수사가 시작됐다. 사망진단서 상 이 씨의 사망원인은 내부 장기 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였지만 초음파로 살펴본 복부 내에서도 출혈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망원인은 미궁에 빠졌다.

이호 법의학자는 “사실관계가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참 드물다. 이 죽음에 대해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사고로 차량은 전면부 1m 40cm 중 96cm가 파손되고 운전석 쪽 44cm만 겨우 충격을 피했다. 만약 고의적인 사고였다면 운전자 본인에게도 위험부담이 컸을 상황이다. 게다가 뚜렷한 살해 동기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섣불리 판단하기도 어렵다.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다. 아내 앞으로 든 보험만 32개인 것. 교통사고와 무관한 6건을 빼도 보험 26개에서 받을 총 사망보험금은 95억원에 달했다. 매 월 900만원의 보험료 중 400여만원 이 아내의 보험료로 지출되는 상황이었다.

김 씨가 보험사 측에 제출한 청약서엔 월수입이 500여만 원으로 기재 되어있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는 평균 900만 원, 검찰에서 1000만 원, 법정에 이르러선 1500만 원으로 계속 늘어났다. 월 1000만 원을 넘게 번다하더라도 수입의 대부분을 보험료로 지출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재판부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생활용품점을 운영하는 김씨가 보험료를 감당할 만한 경제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사고의 과정이 담긴 유일한 단서, CCTV에 대한 경찰 분석의뢰를 받은 도로교통공단 연구원들은 실제와 같은 도로, 같은 차종을 이용하여 그날의 사건을 재연했다. 남편 김 씨가 상향등을 켜고 비상정차대에 진입한 시점에서 차량을 우조향, 이후 좌조향을 거쳐 최종 정면 추돌했음을 분석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분석에 문제를 제기했다. 상향등의 광원이 하나에서 두 개로 나눠지는 건 차량이 우조향 했음을 나타내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좌조향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차량이 우조향 된 이후 좌조향 되어 트럭 후미 부분에 추돌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2초다. 제작진은 차량을 우조향 한 뒤 최종 충돌 자세가 되기 이전 바퀴 조향을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다.

사고 직후 찍힌 사진 한장도 살펴봤다. 사건 현장의 흔적이 담긴 사진 속 바퀴가 제시하는 단서는 무엇일까.

3년 간 이어지고 있는 진실 공방은 29일 밤 11시5분 방송하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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