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기 불태워 즉심 회부된 30대 선고유예 판결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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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기를 불태워 지난 21일 경찰에 연행됐던 민주참여네티즌연대 대표 이준호(32.본지 8월 22일자 9면)씨가 22일 즉결심판에 회부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전우진(全祐辰)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주위 사람에게 불안감을 준 혐의가 인정돼 5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하나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감안, 선고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다만 全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이 맞고 틀리고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만, 그 주장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잘못됐다"면서 "길거리에서 무엇인가를 태우는 행위는 보행자를 놀라게 하거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므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행인이 봤을 때 위험해 보이거나 놀라지 않도록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李씨는 전날인 20일 청와대 앞길에서 인공기를 불태워 경찰에 의해 부과된 범칙금 5만원과, 21일 도로에서 인공기를 찢으려다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적용돼 부과받은 범칙금 1만원만 물게 됐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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