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없다며 딸 중학교 안 보낸 아빠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생활비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젓가락·연필 등을 던져 다치게 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주옥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학대행위의 정도가 빈번하거나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부녀 관계의 장기간 단절을 초래할 수 있는 실형 선고는 부녀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내와 헤어지고 난 뒤 혼자 딸을 길러온 이씨는 2012년 중학교 1학년생이던 딸이 학교에 다니면 교통비와 체험학습비 등 지출이 늘어나 생활비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화가 난다며 딸을 향해 과도, 쇠젓가락, 연필을 던져 다치게 하거나 욕설을 내뱉고 이를 따라 말하라고 시킨 혐의도 적용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