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오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의 영장 청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5월 8일이다. 문제의 조작된 제보가 발표된 것은 그로부터 사흘 전인데, 어떻게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 사실을 알고도 발표를 지시했다고 볼 수 있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검찰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아직 다 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검증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 같다"며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박 비대위원장은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가 "결국 추 대표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검찰을 압박해 국민의당 죽이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추 대표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우리 당 전체를 조직범죄 집단으로 몰아붙인 셈이다. 추 대표의 발언과 제보조작이 뭐가 다른가"라며 "검찰도 거기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는 없다"며 "오늘 오후 3시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으니 거기서 이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