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무고’ 여성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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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전 성폭행 피해자인데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직업 때문에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 오해를 벗고 싶었습니다.”

연예인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송모(24·여)씨가 4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나상용) 심리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송씨는 “이번 사건을 겪은 뒤 일을 그만두고 한 달에 100만원 남짓 받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최후진술을 하던 송씨는 울음을 터뜨렸다.

박유천

박유천

서울 강남 지역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송씨는 2015년 12월 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진 뒤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송씨는 재판에서 사건 당일 경위에 대해 “화장실에 가기 전엔 박씨와 별다른 스킨십이 없어 의심 없이 따라갔다. 박씨가 먼저 2000만원을 줄 것처럼 했을 때 마음에 혹함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지만 저항했고, 이후 돈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송씨의 변호인은 “허위가 아닌 사실에 기초한 과장이었을 뿐이다”며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배심원들(총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또 다른 여성과 송씨를 비교하며 “성관계 뒤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고 바로 다음 날 고소한 점,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고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5일 오전 2시40분까지 약 17시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이 송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돌려 저항하면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자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다.

김선미·박사라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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