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서 세입자 집주인과 말다툼 끝에 공기총 발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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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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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문제로 집주인과 다투던 60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공기총 1발을 발사, 집주인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났다.

9일 오후 5시 25분께 강원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A(64)씨 집에서 세입자 B(64)씨가 전세 보증금 관련, 말다툼을 벌이다 집주인 A씨에게 공기총 1발을 발사했다.

이 사고로 가슴 부위를 크게 다친 A씨는 응급조치 후 원주의 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공기총 등을 압수했다. 세입자 B씨와 A씨는 전세 보증금 문제로 소송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지속해서 방세를 내지 않자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며 "이날 강제집행을 위해 집달관이 다녀가자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범행에 사용된 공기총은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총기였으며 경찰은 B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불법 총기인 공기총 소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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