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신동주 변호 맡은 이규철 전 특검보, 신뢰도 손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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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에서 특검보 역할을 맡은 이규철 변호사가 지난 5일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신동주 회장(오른쪽)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박영수 특검팀에서 특검보 역할을 맡은 이규철 변호사가 지난 5일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신동주 회장(오른쪽)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박찬종 변호사는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대변인 역할을 한 이규철 전 특검보(53ㆍ사법연수원 22기)가 사직 한 달여 만에 전 특검보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변호를 맡게 된 것과 관련 “변호사법1조(사회정의실현 책무)에 위반된다”면서 “사임하세요”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규철 전 특검보, 특검이 기소한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다툼으로 기소된 친형 신동주 씨의 횡령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은 비록 특검이 기소하지 않았어도, 이해충돌의 한 쪽 변론행위는 변호사법1조(사회정의실현 책무)에 위반된다. 박영수특검팀의 신뢰도 손상된다”면서 “사임하세요”라고 썼다.

앞서 이 전 특검보는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312호 법정에서 심리가 진행된 해당 사건 13차 공판에 출석해 변론 활동을 했다.

[사진 박찬종 트위터 캡처]

[사진 박찬종 트위터 캡처]

이 전 특검보는 지난 4월 28일 특검보를 사임하고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로 돌아간 상태다. 특검법상 공소유지 기간에는 다른 사건을 수임할 수 없어서다. 이 전 특검보의 후임으로 장성욱(51ㆍ22기) 변호사가 특검보로 박영수 특검팀에 합류했다.

이 전 특검보는 특검팀에서 대변인으로서 매일 브리핑을 해 매체에 가장 많이 노출된 인물이다. 출근 길에 찍힌 이 전 특검보가 코트와 목도리 등을 착용한 사진이 주목받으며 SNS에서 ‘코트왕’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일각에선 특검팀에서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 롯데의 관련 사건을 특검보 출신이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전 특검보는 “롯데 경영 비리 사건에서 신 전 부회장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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