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진태 벌금 200만원은 지나친 형량”

중앙일보

입력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 정준길 페이스북]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 정준길 페이스북]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데 대해 한국당이 21일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의원 재직 중 공약이행률이 71.4%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파했는데, 이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정준길 한국당 대변인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측이 내놓은 홈페이지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자료여서 그 자체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지는 향후 더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또 “지난 총선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19건 중 17건이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을 받았다”며 “이 중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은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 뿐”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