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교·지하도 연결 땐 아파트 공동관리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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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서로 다른 아파트 단지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도 육교나 지하도 등으로 연결돼 있으면 공동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비용 줄이게 8월부터 허용

개정안에 따르면 분리된 아파트 단지라 하더라도 ▶지하도·육교 등으로 연결돼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을 해치지 않고 ▶단지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며 ▶시·군·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공동 관리를 허용한다.

이럴 경우 다른 두 단지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를 함께 운영해 관리비를 줄일 수 있고 독서실·피트니스센터·게스트하우스 같은 부대시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지금도 인접한 아파트 단지가 입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공동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경우엔 공동 관리를 할 수 없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교체 때 신고 방법도 간소화한다. 지금은 전임 소장이 배치 종료를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확인 서류를 주택관리사협회에 제출하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된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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