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2명 무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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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홈페이지 캡쳐]

[서울동부지법 홈페이지 캡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병역 갈등은 국가의 의무 해태로 인한 불이익”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주옥 판사는 15일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씨(21)와 장모씨(21)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입영 거부가 병역법 제88조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와 대만 도입 사례 등을 언급하며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 사이의 갈등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병역 의무를 기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비추어 이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다”며 “국가는 이를 실현할 의무와 권능이 있음에도 외면해 왔다. 국가의 의무 해태로 인한 불이익은 스스로 부담해야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은 지난 60년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됐던 사람은 약 1천9천여 명에 달하며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최소 397명이 현재 수감돼 있다고 보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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