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방문대만기자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지난9월 당국의 본토여행금지조치를 공개적으로 위반한 채 중공을 방문했던 자유중국일간 자립만보의 이영득기자가 이신문사의 오풍산사장과 함께 19일 허위여행서류제출혐의로 기소됐다.
대북지방법원장 「창·레이·난」씨는 이날 이들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징역3년을 선고 받을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기자와 서로기자는 본토친척방문규제가 해제되기전인 지난9월 북경과 중공남부를 13일간 여행하면서 본토인들의 생활에 관한 기사를 자립만보에 송고하고 그 달 27일 대북으로 돌아왔었다.
그러나 서기자는 첫 취재지인 일본에 도착할때까지도 본토취재임무를 모르고 있었다는 그녀의 진술을 인정,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