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입소자 37명 동의ㆍ위임 없이 거소투표신고한 50대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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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37명의 동의나 위임 없이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한 50대가 적발됐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회복지법인 직원 A씨(56·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37명 사전 투표소나 선거 당일 투표소서 투표하도록 조치

화천군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13일 인지·의사능력이 없는 입소자 37명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고 거소투표 신고서를 대리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다.

선관위는 동일 필적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소자의 동의나 위임이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거소투표 신고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선관위는 거짓으로 신고된 거소 투표자 37명에 대해 거소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사전 투표소나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당사자의 동의나 위임 없이 작성된 거소투표 신고는 불법 대리 투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동일 필적의 신고서의 경우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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