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내놔라”…시장에 안팔고 쌓아놓으면 불이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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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양만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한다. 2015년 정부가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해서다. 대신 할당량보다 덜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 반대 상황인 기업은 배출권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장이 삐걱거리고 있다. 배출권 여유가 있는 기업이 시장에 내놓지 않고 쌓아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 내용은 1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 계획 기간(2015∼2017년) 동안 남은 배출권을 2차 계획 기간(2018∼2020년)으로 지나치게 많이 이월할 경우 향후 배출권 할당 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1차 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2만t’을 초과해 넘기면 그만큼 2차 기간 할당량에서 차감한다. 예컨대 연평균 할당량이 100만t인 기업이 12만t 넘게 이월하면 앞으로 할당량을 덜 받게 된다.

정부, 배출권거래시장 안정화 방안 내놔 #기준초과해 쌓아놓으면 배출권 할당 불이익

현재 배출권에 여유가 있는 기업들은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해 배출권을 쌓아두고 있다. 정부가 2015년도 배출권을 정산한 결과 522개 할당 대상 기업 중 283곳이 여유 배출권 1550만t을 보유했는데 이중 전체의 88%(1360만t)를 이월했다.

배출권 거래제 개요

배출권 거래제 개요

 이처럼 배출권 공급이 부족하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올 2월 배출권 거래 평균 가격은 t당 2만4300원이다. 지난해 전체 평균 가격(1만6737원)보다 훨씬 비싸다. 배출권을 사야 하는 기업의 부담은 커진다. 오일영 기재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은 현재 이를 사고 싶어도 물량이 없다”며 “앞으로 물량 부족이 계속 이어져 가격이 더 오르면 기업이 치를 비용은 그만큼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사지 못하는 기업들은 ‘차입’을 통해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 다음 연도에 사용할 배출권을 앞당겨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냥 당겨쓸 수 없다. 계획 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2018년, 2019년에 차입을 계속하면 2차 계획 기간의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많은 양의 배출권을 매입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1차 계획 기간 할당량의 20%인 차입한도를 2차 기간엔 15%로 낮춘다. 또 2차 기간 첫해(2018년) 차입비율의 50%를 다음해(2019년) 차입한도에서 차감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8년에 배출권의 10%를 차입했다면 다음해에는 5%만 차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오일영 과장은 “차입은 자기 통장을 미리 당겨쓰는 것과 같아 비용이 들진 않지만 계속 차입을 하면 결국 계획 기간 마지낙 해에는 기업이 큰 부담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해외에서 취득한 배출권을 국내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배출권 거래 시장 물량을 늘리기 위해 주기적으로 배출권 경매를 열고, 증시처럼 물량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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