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포켓용 수첩’에 핵심증거 담겨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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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5년 정부업무보고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에서 모두 발언을 마친후 수첩을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5년 정부업무보고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에서 모두 발언을 마친후 수첩을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61)와 국정농단을 공모한 혐의의 핵심 증거들이 박 전 대통령의 ‘포켓용 수첩’에 담겨있다고 경향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수첩공주’로 불리는 박 전 대통령은 항상 이 수첩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사항을 불러줬다. 또한 “향후 법정 다툼에 대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자택 등을 압수 수색을 해 이 수첩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 기소)은 지난해 말 검찰 조사에서 재벌 총수들과의 단독 면담에 관해 설명하면서 “대통령이 ‘호주머니 안에 들어가는 조그만 수첩’에 기업 현안을 간략히 메모해서 그 내용을 보고 주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 소속 방모 행정관이 면담 대상으로 지목된 기업과 관련된 자료를 만든 뒤 안 전 수석을 통해 보고하면 박 전 대통령이 핵심만 추려 자신의 ‘포켓용 수첩’에 옮겨적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면담이 끝난 뒤에는 안 전 수석에게 전화를 해 총수들에게 당부한 사항을 알려줬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이 미리 지시사항을 수첩에 꼼꼼하게 적어뒀다가 불러주는 것 같았다”며 “종종 ‘받아 적고 있나요’라고 확인도 했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자신의 수첩 내용에 대해 “대통령이 불러주는 대로 적은 것으로 나중에 추가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매체는 “검찰이 국정농단 실체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안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 내용이 박 전 대통령의 ‘포켓용 수첩’에도 적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한 라디오프로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첩 들고 삼성동 갔다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손에는 항상 조그만 수첩이 있었는데 수첩들이 다 없어졌다”면서 “수첩도 대통령 기록물이다”고 말했다. 이어 “안 전 수석의 수첩과 대조해 봐야한다”며 “이사 과정에서 삼성동 자택으로 들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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