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정거래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법이므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출자총액제한제 같은 재벌 규제를 없애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기업을 엄하게 처벌하게끔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장법률사무소의 신광식(52.사진) 상임고문은 최근 '공정거래정책 혁신론'이란 책을 발간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법경제팀 팀장과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정거래정책 자문과 평가를 담당했으며 지금은 김&장에서 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한다. 국내 최고 수준의 공정거래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신 고문은 저서에서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1980년대 초와 경제환경이 크게 달라져 법률과 관련 정책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재벌이면 규제하는 출자총액제 등 '단체 기합'식 재벌 규제를 없애라는 것이다. 세계화.개방화로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안방을 헤집고 다니는데 한국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는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공정위가 독점 우려가 큰 기업결합까지 거의 다 허용해 자동차.주류 등 주요 산업이 사실상 독점산업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다.
신 고문은 "지금부터라도 공정위는 법 집행이나 분석 능력을 키우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코리아에 거액의 과징금을 물린 사건을 예로 들면서 공정위가 정보기술(IT) 산업의 경쟁 문제를 제대로 식별.검토할 전문성과 분석 역량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욱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