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접 사업자 선정 '갈등' 봉합…공항공사 복수후보 선정하면 관세청이 최종 결정

중앙일보

입력

출국장면세점 선정 권한을 둘러싼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 간의 갈등이 봉합됐다. 인천공항공사가 입찰평가를 통해 권역별로 복수의 사업자를 추천하면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의 평가를 반영한 특허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식으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가 결정된다. 앞서 지난 1일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T2)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면세점 특허권 부여권한을 가진 관세청과의 사전 협의 없이 강행했다. 이에 관세청은 즉각 무효라고 반발하며 갈등을 빚었다.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가 정부조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타협안을 도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양측은 오는 10월 예정된 인천공항 T2 면세점 개장에 맞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양측은 이달 중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계약근거 마련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하고 특허공고(관세청)와 입찰공고(인천공항공사)를 동시에 낸다.

이후 오는 4월에 공항공사가 입찰 기업의 사업제안서 등을 평가해 복수 사업자(입찰기업 중 1, 2위)를 선정한다. 이후 관세청은 복수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사업자 한곳을 확정한다. 관세청 심사위원회는 총점 1000점 가운데 공항공사의 입찰평가 500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특허심사를 통해 사업자는 인천공항공사와 최종 낙찰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5월부터 매장공사, 브랜드 입점계약, 인력배치 등 영업준비에 나서 10월부터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합의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전국 공항, 항만 출국장 면세사업자 선정에도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