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난동 금수저 임모씨…재판 넘겨졌다

중앙일보

입력

베트남 하노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는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임모(34)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변창범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운항 저해 폭행과 기장 등 업무방해 및 상해·폭행·재물손괴 혐의로 임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달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50대 남성과 여승무원들을 폭행하는 등 술에 취해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베트남 하노이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비행기에 탑승한 뒤에도 기내 서비스로 위스키 2잔 반 정도를 더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지난해 9월 8일에도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소란을 피워 승무원에게 체포됐다. 당시 그는 프레지티석(비즈니스석) 의자를 발로 차 파손해 9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한다. 베트남 경찰에 넘겨진 임씨는 현지 법원에서 벌금 200달러(한화 24만원)을 선고받았다.

대한항공 측은 국내에서도 임씨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담당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임씨가 저지른 것이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함께 기소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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