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법인·사업자 세금 줄이고 징수연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21일 대풍 셀마호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한 세제지원 조치를 마련, 각급 세무관서에 하달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자산의 50% 이상을 잃어버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해상실비율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아주며, 납부기한내 세금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2∼6개월 기간 내에서 납기를 연장해 주도록 했다.
또한 개인사업자 가운데 불성실 신고 때문에 실지조사대상자로 확정된 경우라도 이번 태풍으로 극심한 피해를 보았다고 인정되면 소득세실지조사를 하지 않거나 지방국세청에서 직접 조사하던 것을 일선세무서 조사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3O일까지 중간예납을 해야하는 86년12월말 결산법인 가운데 태풍피해가 극심한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세 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