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국회 출석 때 비정규직 입 막은 현대차 직원 피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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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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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이 6일 열린 최순실 1차 청문회 출석 때 현장에 있던 비정규직의 입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은 현기차 직원들이 검찰에 고소됐다.

금속노조 소속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김모(40)씨는 현대차 울산공장 보안업무 담당자 등 8명을 특수상해·특수손괴 등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씨는 6일 오전 9시30분께 정 회장이 최순실 1차 청문회 출석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후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법파견 전원 정규직화’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흔들며 “재벌들도 공범이다, 재벌총수 구속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그러자 김씨를 비롯해 현대차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김씨의 입을 막고 손에 들고 있던 펼침막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것이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 때문에 김씨가 허리와 목, 머리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회장에게 “들어오실 때 수행원들이 민간인을 폭행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질의하자 정 회장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며 “그랬다면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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