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군수업도 해외투자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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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으로 건축·개간 또는 개발용 해외부동산투자가 훨씬 손쉬워지고 호텔업(음식·숙박업)·운수업 등 서비스산업도 사업성만 있으면 해외투자를 자유로이 할 수 있게 됐다.
또 첨단기술 도입이나 수출장벽을 뚫기 위해 외국에 진출할 경우 국내기업들은 현지외국기업의 주식을 매입, 간접투자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재무부는 17일 국제수지가 흑자로 올라섬에 따라 신기술과 새로운 경영기술 습득, 보호무역장벽의 극복을 위해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를 적극유도하기로 하고 이같은 해외투자활성화방안을 마련, 4월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억제해 뫘던 해외부동산투자의 규제를 완화, 건축·개간 및 개발용 부동산투자에 대해서는 일반제조업과 같이 허용하고 점포·창고 등 영업용부동산에 대해서도 현재 현지 법인이나 지점의 자본금(영업기금)범위내에서만 허용했던 것을 앞으로는 증자 또는 영업기금증액에 의해 매입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전망이 좋은 곳이면 국내기업들이 빌딩을 사들여 코리아센터를 형성하는 것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첨단기술도입, 수출애로 타개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권투자 등 간접투자를 허용하고 해외주재직원의 사택도 연간 l천만달러 이상의 외화획득기업이면 직원수에 관계없이 사택구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거의 인가해주지 않았던 호텔업·운수업 등 서비스산업도 사업성만 있으면 해외투자를 허용하고 투자이민에 대해서는 국내부동산을 담보로 국내은행 해외 점포를 통해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한편 해외투자절차를 간소화해 해외투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한은부층재)의 심사대상을 현재 1백만달러 이상에서 2백만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지법인의 이익금유보한도도 현재 1만∼5만달러에서 10만달러까지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밖에 수출입은행을 통한 해외투자자금지원을 늘려 당초 3백억원인 해외투자자금을 증액하고 대외 협력기금을 수출입은행자금과 혼합해서지원, 민간기업의 대개도국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특허권 등 기술용역을 해외에 제공하고 받은 로열티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는 지난2월말현재 4백77건 7억3천4백만달러(누계)로 지난해부터 투자붐이 일기시작.
올해는 3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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