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최순실 소환법' 오늘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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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정유라씨와 함께 독일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씨 [JTBC 뉴스룸 캡처]

‘비선 실세’ 최순실씨 모녀의 국내 송환을 위한 이른바 ‘최순실 소환법’이 추진된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은 28일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거나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여권 무효화 등을 통한 국내 송환을 추진할 수 있는 ‘여권법 일부 개정안(최순실 소환법)’을 이날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여권법은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나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여권 발급을 거부ㆍ제한할 수 있고 외교부 장관은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조항이 추상적이어서 최씨가 여권 취소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앞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7일 최순실씨에 대해 “송환을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여권법상 여권 반납 명령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백기 기자 key@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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