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제 120㎞ 무면허 운전 관광버스 기사 입건

중앙일보

입력

 
강원 인제경찰서는 19일 무면허 상태로 45인승 관광버스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서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인제군 남면 어론리 청정조각공원휴게소에서 45인승 관광버스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조사 결과 서씨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역에서 등산객 44명을 태운 뒤 양양군 설악산 만경대로 향하던 중이었다.

서씨가 출발한 서울에서 인제까지 거리는 120㎞에 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 3월 12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단풍철을 맞아 휴게소에서 전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음주 및 차량 정비상태를 점검 중이던 경찰의 일제 검문에 적발됐다.

경찰에서 서씨는 “행락철 관광 수요 탓에 버스가 모자라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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