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에서 60대 지적장애인 10년간 임금착취 당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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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충북 청주에서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이른바 ‘만득이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충남 논산에서도 지적장애인이 10년간 임금착취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충남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논산시의 A씨(69)의 돼지농장에서 지적장애인(3급) B씨(64)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10여 년간 일을 해왔다. B씨는 창고 같은 허름한 방에 머물면서 돼지 배설물을 치우는 등의 일을 했다. 급여는 매달 40만원이었지만 옷값 등을 제외하고 B씨에게 돌아간 돈은 30만원에 불과했다.

경찰은 B씨의 정기예금통장에서 2011년부터 매달 3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웃 주민들이 제기한 ‘폭행’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 농장주인 A씨는 경찰에서 “오갈 데가 없어 거뒀고 호적에도 올렸다”며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 욕설 정도는 했지만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가혹행위를 당했는지, 폭행에 시달렸는지가 드러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 B씨가 받지 못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고용노동부는 농장주 A씨에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며 450만원 가량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농장에 있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논산시와 사회복지단체는 17일쯤 그를 대전의 사회복지시설로 보낼 방침이다. B씨 가족 가운데는 누나 한 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산=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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