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9년부터 전문직공무원 공개채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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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보다 연봉 10% 더 받게 수당 신설
능력에 따라 관련 분야 과장에 우선 보직

20일 인사혁신처가 도입하겠다고 입법예고한 '전문직공무원제도'는 처음 생기는 공무원제도다. 정부는 공무원 순환전보 인사에 따라 짧게는 1, 2년마다 공무원의 소속 부서와 담당 업무가 바뀌는 현재의 일반직공무원제에선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베테랑' 공무원을 양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문직공무원제도와 관련된 인사혁신처의 설명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일반직공무원과 어떻게 다른가.
"일반직과 똑같이 정년이 보장된다. 일반직이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 여러 보직을 두루 경험하게 된다면 전문직공무원은 자신의 전문분야에서만 일한다는 게 차이점이다. 전문직공무원은 5급 이상으로 전문관·수석전문관 등 2개 계급으로 운영된다."
전문직공무원도 과장 혹은 실국장이 될 수 있나.
"그렇다. 전문직공무원이 역량을 인정받으면 해당 분야 과장직을 우선적으로 맡을 수 있다. 전문역량이나 직무성과에 따라 고위공무원으로 승진되면 정부 부처의 실·국장 자리에도 오를 수 있다."
일반직에 비해 처우는 어떤가.
"'전문직무급'이라는 수당을 신설해 일반직보다 연봉을 약 10% 더 받게 할 예정이다. 전문가로서 이 정도의 대우는 해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전문분야에 특화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해 국내외 교육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특정분야의 최고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게 된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을 뽑는 제도가 현재도 있지 않나.
"전문 분야의 실무경력이나 학위·자격증을 가진 민간인을 중앙부처의 과장급 이상 보직에 뽑는 개방형경력직 공개채용이나 7급 혹은 5급으로 뽑는 민간경력직공개채용('민경채') 제도가 있긴 하다. 하지만 개방형경력직 채용은 임기가 정해져 있어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5급 대상의 민경채는 자신의 전문분야에서만 일할 수 있도록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전문직공무원제도는 일반직공무원 재직자의 전환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충원하되 필요하면 5급 공채에서 젊은 인재를 뽑아 전문성을 길러준 뒤 정년 퇴직 전까지 오랫 동안 한 분야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의 5급 민경채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5급 공채에서 전문직공무원 채용이 본격화 되면 5급 대상의 민경채는 전문직공무원 채용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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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을 뽑는 분야에선 일반직공무원을 뽑지 않나.
"그렇지는 않다. 가령 5급 공채에서 국제통상 분야로 100명을 뽑으면 이중 80명은 일반직으로, 나머지 20명은 전문직으로 뽑는 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전문직공무원 공개 채용은 언제쯤 가능한가.
"공무원 공개채용 계획은 최소 1년은 앞두고 공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일반직공무원 중 5급 이상 재직자 중에서 전문직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성과를 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5급 공개채용에서도 일부를 전문직공무원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5급 공채에서 전문직공무원을 뽑는 것은 일러도 2019년부터 가능할 것 같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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