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기각됐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시민사회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거부를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는 지난 3월 29일, 5월 19일, 7월 21일 세 차례에 걸쳐 환경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감사 대상으로 지목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는 "감사원이 대재앙과 관련된 정부와 각 부처들의 책임을 간단히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원은 감사에 나설 기회와 계기가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판매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업체들이 제품의 주성분이 독성물질이란 점을 은폐ㆍ누락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인체 위해성 여부에 대해선 확인된 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